대출 용어사전 ㅊ-ㅋ(차주, 채권최고액, 취급수수료, 취득세, 콜금리)
위대한 2013. 4. 5. 05:30
대출용어사전 ㅊ-ㅋ (차주,채권최고액,취급수수료,취득세,콜금리)
차 주
대출발생시 주체가 되는 사람입니다.대출을 받을 시 이자를 갚는 사람으로, 채무자라고 하기도 합니다.통상 담보주와 차주는 동일 하지만, 간혹 담보주의 사정(소득증빙 불가 , 신용, 타 은행 채무 및 연대보증입보)에 따라 대출대상이 안될 경우, 배우자 또는 그의 가족 중 한사람이 차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최고액
금융권에서는 대출발생 이후
차주의
의무
이행불성실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대출금보다 많은 금액을 등기부등본상에 설정합니다.통상 120%~130% 설정
합니다.채무불이행시
(돈 못 갚는
경우)
채권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1억을
1금융권에서 대출받을시 실
대출금액은
1억이지만, 등기부등본상에는 1억
2천만원의 최권 최고액을
설정
해놓습니다.추후에
채무자가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거나,
원금
회수가
안
될시
경매진행을 할 수 있는데,
1억 2천만원 한도
내에서는
이자와
원금
및
기타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취급수수료
금융기관에서 대출시 빠른
대출과
편리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일종의
프리미엄
성격으로
받는
부가수수료입니다.취급수수료는 고객에게 발송되는 안내장
및
DM 등 기타 관리에
소요됩니다. 2금융권에서 대출금의 1%~ 2% 정도로 부과되며,
대출받을시 취급수수료 와 설정비
등
제반비용을 공제한 후에 고객에게
잔액이
입금됩니다.요즘에는
캐피탈
권에서
취급수수료가 면제되는 조건의 상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취득세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지방세법에 의하여 부동산(토지,
건물)과
차량,
중기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과하는
지방세
취득은
매매에
한하지
않고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산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에
과세합니다.
콜금리
금융기관 상호간의 극히
단기의
자금태차인 콜에 대한 이자율,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자금이
남는
다른
곳에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신 것이 콜이며,
이러한
금융기관간에 발생한 과부족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이
콜시장
입니다. 콜자금의
거래는
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한 한국자금중개를 통하여
형성되는데,
콜시장은
금융시장
전체의
자금흐름을 비교적 민감하게 반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결정되는
금리를
통상
단기
실세금리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콜금리는
재정자금의 동향이나 개인기업의 현금수요
등을
배경으로
한
금융시장의 수급사정에 의해서 변동하는데 사실상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통제합니다. 따라서 경기과열로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면
콜금리를
높여
시중
자금을
흡수하고
경기가
너무
위축될
것
같으면
콜금리를
낮추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세우는 등
매달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통화안정증권이나 국제를 시중은행과 사고
파는
방식으로
시중의
자금량을
조절
합니다.